분양자들, 시세하락에 해지 요구 말바꾼 건설사들 소송서 패소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질 경우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고 소비자들을 꾀어 아파트를 분양한 뒤 막상 집값이 떨어지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꾼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원금 보장제를 약속한 건설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가를 밑돌 경우 수분양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되는 등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조윤신)는 파주 교하신도시의 H 아파트를 분양받은 강모 씨 등 123명이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씨는 몇 해 전 H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다. 계약서에는 입주 후 일정 시점에 ‘국민은행(KB)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분양가 원금 보장제’가 포함돼 있었다. 강 씨는 입주 후 국민은행 측에 시세를 문의했지만 해당 아파트 거래 자료가 없어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민들은 별 수 없이 중개업소를 통해 시세가 분양가보다 밑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건설사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건설사는 계약서에 명기된 KB 아파트 시세가 나오지 않아 시세가 낮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고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아닌 다른 회사를 통해 조사한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형성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는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시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