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국내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매겨진 1조원대의 세금에 대해 국내외에서 전방위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70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론스타 펀드가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려면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주요한 결정은 모두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이뤄져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내 고정사업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투자 소득은 론스타 펀드가 아닌 벨기에 국적의 지주회사들에 귀속되었다’는 론스타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주회사들은 원고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에 불과해 국내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을 지배ㆍ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LKH, KH, LSH 등 벨기에에 설립한 지주회사를 통해 2003년 무렵부터 국내의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의 주식을 차례로 인수한 뒤 배당이익을 얻고 이후 매각차익도 챙겼다. 국세청은 론스타에 대해 2007년 8월부터 10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벌여 4600억여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소득세 부분을 취소시켰다. 국세청은 론스타에 대해 1700억여원의 법인세를 과세했지만 이번 판결로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됐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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