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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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같은 학급 여학생을 교실 등에서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희롱한 중학생에 대한 재판에서 학부모가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3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학생인 A군은 같은 반 B양에게 SNS로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 “성노예를 하라”는 등의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 심지어 교실과 복도 등에서 B양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기도 했다.

법원은 미성년자인 가해자 부모의 교육 책임을 물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A군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을 포함해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 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이러한 과실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 성적 메시지의 내용 및 강제추행이 이뤄진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12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피고들은 여기에 B양의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원까지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