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습교재 대교 패소 판결
학습교재 전문기업 대교가 미국 출판업체 스콜라스틱과 국내 출판사 비룡소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교의 브랜드 ‘스쿨버스’가 스콜라스틱의 브랜드 ‘신기한 스쿨버스’와 혼동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이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용한 ‘신기한 스쿨버스’ 상표가 사용된 책 등이 전 세계 5300만부, 국내 850만부가 판매된 거래실정 등을 종합할 때 ‘스쿨버스’란 단어로 분리해 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룡소는 1998년 어린이용 과학그림도서 ‘The Magic School Bus’ 시리즈의 저작권자인 스콜라스틱과 독점계약을 맺고 이를 번역한 ‘신기한 스쿨버스’ 시리즈를 출판했다.
이에 대교는 1993년 자사가 등록 출원한 ‘스쿨버스’ ‘스쿨버스100’ 등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2009년 소를 제기했지만 1ㆍ2심은 “음절수가 다르고 호칭과 외관도 서로 다르다”며 패소 판결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