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곡동 주부살해범 서진환(43) 씨가 ‘교화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서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서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씨는 자신의 잘못을 사회나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기 어렵다”며 “범행 수법과 내용, 성행의 개선 여지가 없어보이는 점에 비춰볼 때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서 씨에게 처음부터 살해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부족하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교화의 가능성이 비록 실낱같지만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가 아니라, 역설적이지만 생명은 누구에게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이므로, 비록 용서받지 못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지만, 그 생명마저도 엄중히 여기는 우리 헌법과 사법제도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서 씨에게 “수형생활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 맺히고 응어리진 가슴을 달래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온 주부를 성폭행하려 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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