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에 요청해 자신의 자역구에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지호(50)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 전 의원은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형식)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반드시 재산의 출연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들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가전제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기부행위 주체는 피고인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 통념상 상당한 액수인 점, 기부 당시 19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단정할 수 없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의원은 2009년 12월 대기업 2곳에 컴퓨터와 TV 등을 요청해 서울 도봉구 경로당 21곳에 2천4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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