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이른바 ‘여의도 칼부림’ 사건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5일,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에서 전 직장 동료와 행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31)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피해를 입은 여성 직장동료가 얼굴에 큰 흉터가 남는 등 피해자들이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해 달라는 김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전 직장 상사였던 김모(33)씨와 부하직원이던 조 모(32ㆍ여)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다 안 모(33ㆍ여)씨 등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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