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개정안 전면시행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해킹을 당해 손해를 봤다면 일차적 책임은 금융회사가 진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 강화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판단해 금융회사에 해킹 피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전면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 해킹 사고에 대해 일차적 책임은 금융회사가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동안 해킹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또 금융회사가 해킹 사고에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는 만큼, 이용자의 고의ㆍ중과실 범위도 다소 확대된다. 즉 금융회사가 보안 강화를 위해 요구하는 본인확인절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보안카드뿐 아니라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을 대여, 위임, 노출 등을 하는 경우도 이용자의 고의ㆍ중과실에 포함하기로 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해킹 피해를 봐도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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