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 웹툰 작가 주호민씨 논란으로 촉발된 특수교사 직위해제 사건 등을 계기로 초등학교 교사들이 처우 개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교권 붕괴’와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이 교수는 지난달 31일과 1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커진 교권 붕괴 이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교수는 31일 글에선 “자살과 '교권'의 훼손이 정말 인과관계가 있는 일”인가 라고 의문을 던졌다. 그는 “만약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무도한 태도가 원인이고 이것이 사회적 문제라면 우리는 교사들의 자살이 다른 직종보다 높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교사는 더 자살을 많이 하는 위험 직종이라면 이 호들갑이 이해가 된다. 그런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모든 직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 즉 직종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어떤 심리 상태에 이르면 자살이라는 지극히 예외적인 선택을 한다”면서 “특정 직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다른 양상이 아니다. 그런 비극적 선택을 하는 사람 중에 교사일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이처럼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사안일 수도 있는데 바로 사회적 폭력의 피해자로 단정하기 때문이다”며 “이런 인과관계를 무시한 피해자 단정은 만약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근거도 없이 어느 학생과 그 학부모를 살인자 또는 타인을 자살을 하게 만든 무서운 사람으로 모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그 학생과 학부모와 갈등이 평상의 범주 내였다면, 교사에게 항의를 했을 학생과 학부모가 억울하게 겪을 정신적 트라우마와 죄의식을 갖고 살게 만드는 가해를 우리가 가하고 있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교사 사망의 원인을 ‘학부모 갑질’로 지목하고, 학부모를 단죄하려는 여론을 경계한 것이다.
이 교수는 또 “교사가 전문직인 것은 해당 교과 과목의 지식의 전문가라는 뜻 만은 아니다. 교육자는 피교육자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교과 과정 뿐만 아니라 교실에 대한 장악과 피교육자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이해와 지도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는 가정해야 한다. 그 직무 범위는 때로는 감정 조절에 실패하는 학부모를 상대하는 일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갈등을 감내하는 힘이 얼마인지 모르고 교사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직업을 잘못 선택한 불행한 한 젊은이의 좌절일 수도 있다”며 “교육도 사람을 다루는 감정 노동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선생님은 모두 존경받는다는 환상 속에 마음이 여린 분이 직업을 잘못 택한 것일 수도 있다”고 썼다.
이 교수는 1일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에 대해 “인권조례 이후에 교권의 부당한 침해가 추세선과 달리 크게 급등했거나, 그게 있는 교육청과 없는 교육청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증거를 대야한다”면서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함부로 원인으로 지목하면 그것은 주관적 의견이지 사실은 아니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과거와 달리 교사에게 학부모들이 항의와 불평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탈권위주의화 하고 평등해졌다는 것일 수 있다”며 “우리 사회 전체는 과거의 권위주의로부터 급속하게 벗어나고 있다. 교육자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갖던 ‘선생님’의 권위도 그 중 하나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롭고 평등하고 덜 억울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변화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만이 괴롭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 서울시 인권조례 내용을 나열하고, “그냥 학생도 온전한 인격체로 민주 국가의 시민의 인권을 갖는다는 선언적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교권 침해를 한다고 주장하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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