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지역 국립대 전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 검창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면제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 제1 형사부(부장 김매경)는 28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교수 A(5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교수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께 동료 여교수와 재학생 B씨와 함께 식사를 한 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동료 교수가 귀가하자 만취해 잠든 재학생 B씨를 두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했다. 이에 앞서 동료 여교수까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를 파면 조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바라고 있지만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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