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일주일째 잠적한 차주가 약 1주일 만에 차를 빼기로 했다.
2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자동차의 차주인 40대 남성 A 씨는 이날 오전께 경찰에 "주차장 출입구에서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경찰에도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차량을 방치한 지 일주일째인 이날 연락이 닿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가족들로부터 경찰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이날 오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였다.
A 씨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부터 일주일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상가 건물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장기화하자 전날 A 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 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A 씨는 해당 건물 5층에 입주한 상가 임차인이다.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단기를 설치한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 중인 건축주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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