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진 17세 외상환자가 처음 도착했던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 씨를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의사 단체는 '마녀사냥식 희생양 찾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경찰과 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대구 북부경찰서는 A 씨에게 응급의료법(정당한 사유없는 수용거부)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응급의료법 제48조의2 2항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파티마병원은 지난 3월 19일 대구의 한 건물 4층에서 추락, 발목과 머리를 다쳐 구급차로 이상된 17세 환자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 환자는 응급실을 찾기 위해 병원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2시간 넘게 돌다 치료를 받지 못하고 끝내 사망했다.
A 씨는 외상환자의 자살시도가 의심된다는 119구급대의 설명과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정신과 입원 치료가 가능한 경북대병원으로 전원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응급실에 환자가 많이 몰리면서 정작 중증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계는 지역별 중증응급환자의료센터 확대, 응급환자 특성을 고려한 수가개선 및 보상체계 등을 제시했으나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경찰 수사에 희생된다면 풍전등화 같은 응급의료 체계 붕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보건 당국은 응급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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