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협최·단체 간담회 개최
권익보호 위한 현장의 목소리 수렴
[헤럴드경제=이윤미 선임기자]‘이승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문체부가 연예매니지먼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문체부는 9일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분야 협회․단체 간담회를 열고 현장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문체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현장 종사자 권익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22년에 실시한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고용노동부는 연예기획사 2개사와 패션스타일리스트10개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실시 결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총 43건 적발을 적발한 바 있다.
문체부는 올해 연예매니지먼트업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 ‘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을 안내하고 최근 문제가 된 가수 이승기 씨와 그의 전 소속사 간의 정산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당부한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정과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등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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