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발행 후 법률 개정사항 등 반영해 개정판 발행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천 길라잡이’ 개정판 사진. [노원구 제공]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천 길라잡이’ 개정판 사진. [노원구 제공]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무사에 의뢰해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최근 들어 비싼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매수인이 직접 등기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구는 개정된 법률 등 최신 정보를 담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행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2020년 12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길라잡이’를 제작해 배포했다. 배포 후 이뤄진 법 개정의 내용을 담고, 안내서를 활용한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판을 발행한다. 법무사, 중개사, 은행원 등 현장 이해도가 높은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개정의 주목적은 신청인의 동선 효율화라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기존 초판 목차를 참고해 등기 신청을 진행하면 동선이 ‘구청-은행-구청-등기소-은행’이 되는 등 주민의 관점에서 불편함이 있었다”며 “작은 차이지만 주민의 동선에 맞게 목차의 순서를 재편해 복잡한 절차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판은 ▷부동산거래계약의 성립·신고·이행 ▷매수인의 제세금 신고‧납부 ▷정부발행 수입인지 매입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기재 ▷등기신청위임장 작성 ▷등기신청서 작성·제출 순으로 구성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등기 절차에 대해 궁금하거나, 홀로 신청을 준비하는 주민을 위해 완성도를 높여 개정판을 발행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생활 속 법률과 행정절차를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