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지난 3월 30일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지난 3월 30일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일면식도 없던 60대 승객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호선 지하철 폭행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뒤 이에 불복했던가해자 김모 씨가 최근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6일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A씨와 말다툼 중 격분해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툼 중에 A씨에게 “더러우니까 그 손 놔라”며 소리를 지르며 모욕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김씨는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 “너도 쳤어, 쌍방이야” 등의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기간 중이었던 지난해 10월 21일에는 지하철 1호선에서 B씨와 다투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음료를 B씨의 머리에 붓고 가방으로 머리를 가격한 뒤 가슴과 팔을 손톱으로 할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선 2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는 선고를 앞두고 법정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해자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