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상속으로 주택 취득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주택 보유 등의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담았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현행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기본세율(0.6~3.0%)로 부과받게 된다.

또,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안도 포함됐다.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000명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본회의 통과 시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