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놀 권리 헌법에 명시해야”…아동기본법 제정 3차 토론회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극중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 역할로 출연한 배우 구교환. [나무액터스]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극중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 역할로 출연한 배우 구교환. [나무액터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고 외쳤던 방구뽕(배우 구교환)의 철학은 헌법이 될 수 있을까? 최근 열린 아동기본법 토론회에서는 아이들의 ‘놀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완정 인하대 교수는 4일 서울 충무아트센터에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최로 열린 ‘제3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에서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아동기본법’에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놀이를 아동의 권리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이자,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라며 "놀이는 각종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놀이를 중시하지 않는 태도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기본법을 제정할 때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극중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 역할로 출연한 배우 구교환. [나무액터스]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극중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 역할로 출연한 배우 구교환. [나무액터스]

박현선 세종대 교수는 "학교나 돌봄 공간 등에서 배움 과정 자체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놀이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 역시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는 아동 권리 보장, 아동 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앞서 지난달 14일과 29일 1·2차 토론회가 열렸다.

복지부는 앞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참여와 보호',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하는 4·5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