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 안동에서 여성 공무원이 동료 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오전 8시56분께 경북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50대 여성 공무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시청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전 9시 50분께 사망했다.
A씨는 흉기에 복부를 크게 다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용의자는 시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40대 B씨로 밝혀졌다.
B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B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확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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