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연장 운영한다.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 사업은 박일하 구청장이 밝힌 118개 공약사항 중 첫 번째로 이행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던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1시간 연장한다. 구는 점심시간에 식당 등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어 지역 상권에서는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적용이 제외된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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