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개 자치구 선정 운영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 시범 운영 결과, 치안문화 형성의 효과가 인정돼 하반기 5개 자치구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반려견 순찰대는 주민이 반려견과 함께 자유롭게 산책하면서 거주지 곳곳의 범죄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위험 요소를 발견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112나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된다.
위원회는 5월 한 달간 서울 강동구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 기간동안 64명의 순찰대원이 431건의 활동일지를 작성했다. 반려견 순찰대는 주취자 신고, 가로등 고장, 도로 파손 등 87건의 신고를 접수하는 등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했다.
반려견 순찰대 신청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습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다. 위원회는 선발된 순찰대에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반려견 행동교육과 범죄예방교실 운영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반려견 순찰대 활동 시범 운영을 통해 범죄예방과 지역 안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등 지역의 치안문화 향상의 효과성이 인정됐다”며 “확대 운영을 통해 시민이 치안의 주체로 참여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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