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작업 전 안전점검(TBM)'실천 당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소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유발하는 단부, 개구부, 철골 등 12개 기인물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섰다. 아울러 현장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TBM) 실천을 통해 위험요인을 잊어버리는 약점을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25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히 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 현장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12개 기인물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를 추가해 집중점검 한다.
실제 최근 3년간 12개 기인물이 중소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8%에 달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16일 12개 기인물을 선정하고 기인물별 자율 안점점검표를 전국에 배포하며 기인물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관리해 줄 것을 중소규모 건설업체에 당부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12개 기인물에 대한 인지 여부, 안전조치 이행현황 등을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면서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건설·제조업을 불문하고 ‘위험요인을 잊어버리는 사람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업 현장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TBM)’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TBM은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 또는 미팅’ 등으로 통용된다. 고용부는 작업 시작 전 위험 요소 생각하기,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큰소리로 외치는 식의 안전점검 방법 등을 건설현장에서 실천할 것을 권고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은 익숙한 시설과 장비에서 발생하며, 그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안전조치 확인 소홀이 바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안전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위험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에 해당하고, 이런 위험 요소는 ‘작업 전 안전점검(TBM)’을 통해 인지하고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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