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등 서류 공개
정호영 “근거 없는 의혹, 이제 중단해달라”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측은 21일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은 결과 2015년과 마찬가지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 아들에 대해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증을 한 결과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 의심 진단이 나왔다”며 “이는 병적기록표에 기재된 2015년 4급 판정 사유와 동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아들은 전날인 20일 늦은 오후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고 21일 신경외과 외래 진료를 받는 방식으로 재검사를 받았다. 그는 2015년 MRI 영상기록과 진료내역을 가지고 가서 2015년 당시 상태에 대해서도 진단을 요청했고 영상의학과 교수의 판독과 신경외과 교수의 진료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진단 결과를 보면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5년 당시 영상·진료 기록을 통해 제5 요추-천추 간 좌측으로 좌측 제1천추 신경근을 압박하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확인받았다. 현재도 2015년과 동일하게 제5 요추-천추 간 좌측으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제1 천추 신경근 압박 소견이 나왔다고 준비단은 밝혔다.
준비단은 세브란스병원이 발급한 정 후보자 아들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와 진단서, 영상검사 판독 결과 등 서류를 공개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은 어떠한 특혜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 없이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의해 병역을 판정받았다”며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검증한 만큼 병역 판정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이제는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후보자는 또 “자녀에 대해 불법적인 특혜나 조작은 물론 도덕적·윤리적으로 어떠한 부당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검증을 소망한다”면서 자녀의 편입 과정에 대한 교육부 조사도 신속히 실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h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