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폭행·무면허 운전 등도 저질러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리고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한 10대와 20대 남성이 모두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후배들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과 B(20)씨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 6개월, 단기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8월 19일 경남 김해 한 오피스텔에 10대 중반의 동네 후배 2명을 불러 끝말을 '다, 나, 까'로 통일하지 않아 건방지다는 이유를 대며 수십 차례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말 끝을 '요'로 끝내는 행위 등을 문제 삼으며 흉기로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하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거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무면허 운전, 모텔 물품 파손, 행인 폭행 등 기타 범행도 추가로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의 비행으로 거듭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품행 교정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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