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ㆍ도 가금류농장 등 4만곳 24시간 이동중지명령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의심 신고를 한 전남 영암 종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H5N6형 AI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나, 당국은 고병원성 확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당국은 밤사이 의심신고를 한 영암 농가 반경 3㎞ 내 오리농가 5곳, 7만6000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
현행 규정은 고병원성 확진 농가 반경 500m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고병원성 확진이 나기 전에 범위를 넓혀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전날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북,전남 등 6개 시·도에 대해 11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2만2000곳), 가금류 도축장(42곳), 사료공장(94곳), 축산 관련 차량(1만8000대) 등 4만개소다. 이동중지 명령 발령 지역은 영암 종오리 농장이 오리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거나 이 농장을 출입한 축산 차량이 다녀간 지역, 인접 지역 등 역학 관계에 있는 지역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6개반, 32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영암 종오리 농장주는 사육 중인 오리의 산란율이 급감했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앞서 올겨울 들어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이미 나온 바 있지만, 고창의 경우 당국의 사전 검사 과정에서 발견됐었다.
특히 해당 농장이 일반 사육농가로 오리를 공급하는 종오리 농장인 데다 영암이 오리의 최대 주산지라는 점도 농가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고병원성으로 확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며 “오리가 특히 더 위험하다고 판단돼 살처분도 신속하게 실시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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