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기 세무조사 1만430건 중 4099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이 영세 개인사업자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절반가량은 사전통지를 하지4 않는 것으로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6년에 모두 1만430건의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631(60.6%)건은 사전통지를 했지만, 4099건(39.3%)은 통지를 하지 않았다. 사전통지 비율은 개인사업자(50.4%)가 법인사업자(70.0%)보다 20%포인트가량 낮았다. 세법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기간,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엄 의원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보다 세무조사의 효율성만 따진 결과 상대적으로 방어 여력이 없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율이 낮았다”며 “세무조사는사전통지가 원칙인 만큼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외규정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