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부과, 현장 참여 제한 등 엄정 조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달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건설근로자는 바로 퇴출된다.

시는 사업주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지,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지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겠다고 5일 밝혔다.

사업자 또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특히 건설근로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안전고리를 잠그지 않은 게 발각되면 건설현장에서 바로 쫓겨나고, 과태료 부과가 의뢰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이면 15만원이다. 퇴출자는 이력관리를 통해 추후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에 참여를 제한한다.

한편 시는 건설공사장 안전 기동점검, 근로자 심리상담,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직무 역량 강화 교육, 건설기자재 현장 반입 승인, 사고대비 상황별 모의훈련, 고령ㆍ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 안전eTV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크게 감소한다”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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