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5년 위반전력 1회도 과태료 10% 가중
공시 지연·최초 위반에는 감경 규정 폐지
소규모 회사 과태료 기본액 1% 상한 없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50% 가중된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4회 이상 위반해야 과태료를 가중했지만 앞으로는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한 차례만 있어도 가중 대상이 된다.
공시 지연 기간이나 최초 위반 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깎아주던 규정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2건을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반복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가중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공시의무를 4~6회 위반하면 10%, 7회 이상 위반하면 20%를 가중했다. 앞으로는 점검연도를 제외한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면 10%, 2회면 30%, 3회 이상이면 50%를 가중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기업은 50곳이 넘는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해야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고 최대 가중 비율도 20%에 그쳐 반복 위반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반복 위반 횟수를 산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행위까지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외하고 과거 5년간의 위반 전력만 반영한다.
과태료 감경 기준도 정비된다. 그동안 공시가 늦어진 기간에 따라 3일 이하는 75%, 7일 이하는 50%, 15일 이하는 30%, 30일 이하는 20%를 감경했지만 해당 규정이 삭제된다.
이는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 기본금액을 가산하면서도 이후 감경 규정을 적용해 가중 효과가 상쇄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시가 늦어지면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하루 5만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하루 10만원씩 기본금액이 가산된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를 처음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을 때 적용하던 20% 감경 규정도 폐지된다.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이후 30일 이내 위반 등에 적용되는 50% 감경 규정과 중복되면서 감경률이 최대 70%에 달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소규모 회사에 적용하던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10억원 이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50억원 이하인 회사에 대해 기본금액이 해당 금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최종 과태료 결정 단계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는 만큼 기본금액 산정 단계에서 적용하던 상한 규정을 삭제해 중복 감경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개정 고시 시행 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