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매매계약 체결…10월 소유권이전

근저당 채권자 매도자인 셀러 파이낸싱 활용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11·12차 전경 및 방송인 김동현. [헤럴드DB]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11·12차 전경 및 방송인 김동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 방송인 김동현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1채를 100억원에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수대금 중 절반에 달하는 50억원은 매도 소유주에게 직접 빌리는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Seller Financing)’ 방식으로 거래했다. 지난해 10·15 대출규제 이후 25억 초과 주택의 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묶인만큼 강남권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30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동현은 지난 9월 23일 압구정 신현대12차 182㎡(이하 전용면적)를 100억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달 21일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은 상태다. 앞서 김동현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거주 중이던 서초구 반포 아파트의 반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방송인 김동현 유튜브 채널 ‘동현이넷’]
[방송인 김동현 유튜브 채널 ‘동현이넷’]

소유권이전등기와 4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 해당 주택을 공동 소유하던 직전 집주인 4명 전원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각각 빌린 ‘집주인 대출’ 형태다. 채권최고액이 각각 31억2000만원·10억8000만원·10억8000만원·7억2000만원 등으로 명시됐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20% 수준으로 설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약 50억원가량을 매도자에게 빌린 셈이다. 그 외 50억원은 현금 등 자기자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셀러 파이낸싱은 최근 몇 달 새 강남권 등 고가주택 시장에서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에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대출 상환 능력이 되는 고소득 매수자들을 대상으로 부족한 잔금 일부를 빌려주는 집주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장 매매대금이 급하지 않지만 집을 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막힌 대출 문턱을 넘어 잔금을 치를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을 29억원에 매도하며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매수자에게 설정해 주는 셀러 파이낸싱 방식을 활용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받기도 했다.

셀러 파이낸싱이 확산하면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 출처로 사인 간 대출을 자금 출처로 신고한 액수 및 비중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지난달 서초구 자금조달계획서 ‘그 밖의 차입금’ 액수는 225억원으로, 지난 7월 130억원에 비해 73% 증가했다.

이런 집주인 대출은 불법 행위나 과세 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3일 국세청장 재직 당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는) 과세 여부를 검토했는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동현이 매수한 신현대12차는 한강변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 2구역에 속해 있다. 2구역은 2~5구역 중 가장 사업속도가 빠른 곳으로, 지난해 9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올해 7월에는 통합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66층, 2381가구 규모 한강 수변친화형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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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