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11월 초 민주당 특위 재개·법안 제출 촉구
김영훈 “연내 꼭 처리”…시행 시기·퇴직자 경과조치 관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을 올해 마무리하라는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도 연내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정년이 임박한 세대의 소득 공백까지 해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에 따라 내년 60세가 되는 1967년생 등이 정년연장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을 만나 특위 재개와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요구서를 전달했다. 양대 노총은 11월 초 특위 회의를 열고 65세 정년연장 법안을 제출해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정년연장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 핵심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도 연내 입법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연내 법안이 꼭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대해서는 “더 늦추지 않고 논의가 숙성되고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도 조속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논의의 진전 정도를 전제로 정부안 공개 방침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계가 입법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퇴직과 연금 수급 사이의 간극이 있다. 1967년생은 내년, 1968년생은 2028년 60세가 된다. 두 출생연도의 국민연금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4세다. 60세에 정년퇴직하면 정상적인 연금 수급까지 연령 기준으로 4년의 간격이 생긴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지급개시연령이 65세여서 간격이 5년으로 늘어난다.
정년연장 법안이 올해 통과돼도 퇴직과 연금 수급 사이의 공백이 곧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준비 등을 이유로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두면 그사이 정년에 도달하는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이더라도 최초 적용 출생연도와 상향 속도에 따라 연금 수급 전까지의 공백이 남을 수 있다.
예컨대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정년퇴직한 노동자를 위한 별도 조치가 없다면 정년 상향만으로 이들의 고용이 이어지지는 않는다. 최종 정년을 65세로 정하는 것과 함께 시행 전 정년 도달자를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퇴직 임박 세대의 고용을 한시적 재고용 등으로 연결할지 여부도 함께 검토할 과제다.
고용을 이어가는 방식에 따라서도 소득 보장 효과는 달라진다. 법정 정년연장은 기존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을 늘리지만, 재고용은 퇴직 이후 새로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재고용을 통해 일하는 기간을 늘리더라도 대상 선정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따라 퇴직 전 소득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가 달라진다.
정부의 기존 검토가 구체적인 시행안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노동부의 올해 국감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정 정년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 노동부는 올해 2월 ‘중장기 검토’로 회신했다. 이후 김 장관이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정부안에 담길 적용 일정과 과도기 대책이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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