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소상공인 지원금 505억원을 푼다.
인천시는 ‘2026년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17일부터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다. 최초 1년간은 연 2.0%, 이후 2년간은 연 1.5%의 이자를 지원한다.
보증료율 역시 일반 보증보다 낮은 연 0.8%가 적용돼 초저금리 수준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 보증금액 합계 2억 원 이상인 경우, 도박·유흥·향락·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업종, 연체·체납 등 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1단계(1월) 1000억원, 2단계(3월) 1145억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다.
gilber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