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성·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피해 중소기업 대상
연체·압류·신용악화 발생해도 일정 기간 보증사고 처리 유예
7~8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등 필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실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례 대상은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경남 거제시·통영시 등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등을 통해 실제 피해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경북 안동·의성 일부 지역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안동에서는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에서는 단촌면이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자체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거쳐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는 지난 8월 15~18일 집중호우로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당시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비가 내렸고 거제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24.5㎜에 달했다. 주택과 학교, 전통시장 침수와 도로 파손,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기보의 이번 조치는 자연재해 피해로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기업이 보증사고 처리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례 적용 기업은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하거나 사업장이 압류·가압류·가처분되는 등 권리침해가 발생해도 일정 기간 보증사고 처리가 유예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채무불이행·공공정보 등록이나 대표자의 신용 악화가 발생한 경우도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기보가 직접 집행하는 가압류와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미뤄진다. 피해 복구 과정에서 금융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채권 회수 절차에 들어가기보다 기업이 정상화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채권은행으로부터 이미 보증사고 통지서가 접수됐거나 사업장에 대한 경매·공매 절차가 진행되는 등 객관적으로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기업이 조속히 경영 기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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