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오는 10월6일까지 행정예고
신분증 위·변조 등 본인 확인 취약점 보완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청소년의 손쉬운 전자담배 구매 통로로 지적돼 온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앞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결정 고시(안)를 행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10월 6일까지 진행된다. 부처는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중으로 고시를 발령할 예정이다.
고시안의 적용 대상은 업주 또는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와 이에 사용되는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다.
고시가 제정되면 해당 업소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하는 등 청소년의 출입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 4월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서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선 성인인증 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참고:[르포] 교복 입고도 담배 살 수 있겠네…가짜 신분증에 학교 앞 ‘전담샵’ 뚫렸다 [세상&])
하지만 무인 전자담배 매장은 판매자가 구매자의 나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본인 확인에 사용되는 신분증의 위·변조에도 취약해 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시가 제정되면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이 업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고시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를 현장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청소년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면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id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