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등 혐의… 특검은 징역 5년 구형
법원 “정책적·정무적 판단 여지” 무죄 판단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정책적·정무적 판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었던 이종섭을 한국과 국방협력이 중요한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임명 당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추상적 인식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인식 아래 임명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를 정면으로 저지·방해하려는 의도나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 ‘범인 도피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범인 도피 행위는 범인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며 “수사 절차의 진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절차가 번잡해지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호주 대사는 소재와 신분, 임지가 공식적으로 확인·공표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대사로 부임하는 것은 통상적 의미의 ‘도피’와 본질적으로 형태를 달리 한다”며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활동 중 사망한 뒤 4개월이 지난 같은 해 11월 이른바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해병대원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가 자신에게까지 이를 것을 우려해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적 목적으로 국가 수사권을 전면 침해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특검 역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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