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벌이다 흉기로 살해
형사재판서 징역 16년 확정
민사재판서 4억원 배상 판결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6년 전 도박판에서 몸싸움을 벌여 사이가 나빠진 중학교 후배를 살해한 50대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약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4단독 이원신 판사는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6월 말, 유족 측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유족에게 총 4억 1035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 위자료 등을 합한 금액이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충남 아산 자택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사건 전날 우연히 당구장에서 만나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피해자가 A씨의 집을 찾아가 몸싸움을 벌였다. 싸움 도중 격분한 A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둘은 6년 전 도박을 하다가 몸싸움을 한 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이미 살인죄가 유죄로 확정됐다. 지난 2023년 7월, 1심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방어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정당방위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 법원은 “A씨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피해자의 아내, 자녀 등 유족은 A씨를 상대로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 측은 “A씨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상속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약 4억 60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A씨 집에 들어와 공격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A씨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일실수입(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을 합한 뒤 이미 지급 받은 유족구조금 등을 공제하고 약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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