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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브러진 술병, 14번이나 신고했는데…끝내 폭력에 사망한 동거녀 [세상&]
가정폭력으로 사망…대법 “단순 시비 분류 경찰, 징계해야” 3차례 현장 출동했지만 단순 ‘시비’로 입력 1심 징계 취소→2심 징계 정당 대법, ‘징계 정당’ 결론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경찰에 14차례 신고했음에도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사건코드를 ‘가정폭력’이 아닌 ‘시비’로 분류한 경찰을 징계한 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데 소홀했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경위 A씨가 “불문경고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고 본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사건은 2021년 8월 새벽 4시께 발생했다. 파출소에 “남편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A씨는 현장에 1차 출동했다. 집엔 술병이 10병 정도 놓여 있었고, 남편과 아내 모두 만취한 상태였다. 남편은 “안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2025-02-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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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前TV조선 대표 ‘PD수첩 장자연 보도’ 손배소 일부 승소 [세상&]
방 전 대표 “MBC, 허위 보도로 명예훼손” 1·2심…“MBC가 공동으로 3000만원 배상”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MBC PD수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방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MBC·PD수첩 제작진)들이 공동으로 방 전 대표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장자연씨는 2009년 3월 소속 기획사 대표의 강요로 사회 유력 인사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PD수첩은 2018년 7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2025-0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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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징역 1년 집유 2년…피해자 측 “흉측한 판결” [세상&]
피해자 2명 4차례 불법촬영 혐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황의조 “축구 팬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 피해자 측 “흉측한 판결…항소할 것”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불법촬영을 한 혐의 자체는 인정됐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교육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을 용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황씨)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비록 제3자에 의해 범행이 유포돼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테지만 피고인도 이 범행의 피
2025-02-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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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요구 들어줬다…탄핵심판 20일 10차 변론 [세상&]
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 18일 9차 변론·19일 10차 변론 변론 종결 후 2~3주 이내 선고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며 “10차 변론기일은 오는 20일 오후 2시”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2시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한 뒤 4시 30분에 홍 전 차장을, 5시 30분에 조 청장을 신문할 계획이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재차 신청하자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가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며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했다. 또 윤 대통령 측
2025-02-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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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20일 10차 변론기일 지정…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신문
[속보] 헌재, 20일 10차 변론기일 지정…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신문
2025-02-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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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에 사서 학대, 그리고 내다버렸다…신생아의 비극 [세상&]
40대 부부 아동복지법 위반 등 10개 혐의 기소 1·2심 남편 징역 2년·아내 징역 4년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산 신생아들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4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4년이 확정됐다. 부부는 딸을 키우면 행복할 것이란 생각에 신생아 5명을 사들이고, 이중 2명은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매매) 등 총 10개 혐의를 받은 남편 A(47)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내 B(49)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 재혼 부부인 A씨와 B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혼모 4명에게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미혼모가 인터넷 게시판에 ‘아기를
2025-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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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발언 죄 아니다…류석춘 전 교수, 무죄 [세상&]
명예훼손 등 혐의 1·2심 무죄…정대협 관련 발언만 벌금 200만원 대법, 무죄 판결 확정 연세대 학생 : “일본군 위안부 여성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요? 가해자는 일본이 아닌가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 (위안부는) 지금의 매춘산업이랑 비슷한 거죠. 살기 어렵고, 집이 어렵고, 돈을 못 벌면 매춘의 유혹이 있잖아요.” 2019.9.19 연세대 사회학과 건물 강의실 -류석춘 전 교수 1·2 심 판결문 내용 발췌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69)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해당 발언을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류 전 교수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류 전 교
2025-02-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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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앤브라더스 회장 로비스트’ 보도에 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
한 회장 “악의적 기획 기사 보도, 명예 훼손” 법원 “500만원 손해배상하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바디프랜드와 경영권 분쟁 중인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 한주희 회장에 대한 기획기사를 보도한 기자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악의적 기획 기사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한 회장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정하정)는 지난 12일 KBS 1TV의 오후 9시 뉴스와 시사·교양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 등에서 보도한 내용이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KBS 기자가 500만원을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 회장은 “KBS가 경영권 분쟁 상대 측 당사자 바디프랜드 경영진 측이 악의적으로 각색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지 않은 채 마치 한 회장이 로비스트이며 범죄 혐의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어 “국민에 대한 파급력과
2025-02-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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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남을 아이 어쩌나…미혼모의 100만원 알바는 범죄였다 [세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2심 무죄 대법, 유죄 취지로 뒤집어 #A(26)씨는 16살에 아이를 출산했다. 동갑내기인 아이의 아버지는 출산 후 50일 만에 교통사고로 숨을 거뒀다. A씨는 식당, 청소 등 알바를 전전하며 아이를 홀로 키웠다. 그렇게 8년이 흐른 뒤 달콤한 제안을 받았다. 여행업체 취직 제안이었다. 고객들을 찾아가 여행 경비를 받아오면 일당 20만원을 준다고 했다. -A씨의 1·2·3심 판결문 내용 발췌-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A씨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전락하게 된 배경이다. 여행업체의 실상은 보이스피싱이었다.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은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에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하급심(1·2심)에서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이 교통 정리에 나섰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어땠을까.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은 치밀했다. 이들은
2025-0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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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인턴 채용하고 1600만원 꿀꺽, 무죄!…도대체 왜? [세상&]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1·2심 유죄 대법, 보조금 아니라 출연금 무죄 취지로 판단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지원금 1600여만원을 받아냈더라도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업비가 법률상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이라는 이유에서다. 1·2심의 유죄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회사 대표 A씨 등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깨고,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중소기업청은 2016년께 창업인턴제 사업을 벌였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에게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 제도를 악용했다. 인턴 직원 2명을 채용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로 직원들을 등록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비 1600여만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
2025-02-1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