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한 축산 영농조합법인서 횡령 터져
출고· 배송 담당, 몰래 반출·헐값에 팔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강원지역 한 축산 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하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조합 소유 한우를 빼돌려 헐 값에 판 뒤 대금을 챙긴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절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년여 9개월 동안 1000여 차례에 걸쳐 약 40억 원에 달하는 한우를 빼돌려 마트, 식당 등에 헐값에 팔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조합 냉동창고에서 약 900만 원어치 한우를 훔치고, 이 과정에서 조합 소유 자동차를 불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횡령 정황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출고와 배송 업무를 맡으면서 등심·안심·채끝 등을 소포장 가공한 포장육을 몰래 반출하고, 재고가 남아 있는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사실을 포착했다.
A 씨는 시가보다 30∼50% 싼 가격에 한우를 팔아넘겨 대금 23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정상 판매 시 약 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결과 대부분 불법 도박자금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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