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아리 후배를 모래밭에 파묻고 팔다리를 묶은 채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2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1세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20세 남성 1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광주지역 한 실업계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22년 6월부터 약 2년간 동아리 1년 후배인 B군을 쇠파이프와 몽둥이 등을 사용해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학교 씨름장 모래밭 구덩이에 B군의 목 아래 신체를 약 30분 동안 파묻는가 하면, 팔다리를 의자에 묶은 뒤 방진 마스크를 씌우고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또 B군을 포장용 비닐로 감싸거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액정을 부수는 등 학대를 지속했다.

이들은 B군의 체격이 왜소하고 내성적이라는 이유에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범행 다시 피고인들이 초범인 데다 소년이었고, 피해 보상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피고인 1명은 실형 대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장] ‘올다르크’에 막혀 월급조차 못 주던 대한체육회… 96일 만에 뚫었다 [세상&]

[현장] ‘올다르크’에 막혀 월급조차 못 주던 대한체육회… 96일 만에 뚫었다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지난 6월 초부터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막아선 채 이어진 집회로 사무실에서 쫓겨난 체육단체들이 96일 만에 업무공간을 되찾았다. 이들의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6383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