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기로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청탁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지난 4일 고발이 2건 접수됐다”며 “사건이 배당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기존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 청장은 “고발장에 대해서만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법리 검토는 서울청과 배당된 곳에서 같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도 같은 날 김 후보자 등을 서울청에 고발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를 거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대표 강모 씨의 청탁을 받아,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신약 청탁 의혹은 2024년 12월 검찰이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리 재수사를 제한하는 효력이 없어 경찰은 이번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다시 수사할지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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