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차명계좌 이용·지인들에게도 정보 전달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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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주식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정보를 사고판 국내 대형 증권사 전·현직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증권사 직원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대형 증권사에서 공개매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3개 상장사의 주식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공개매수 정보가 공시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9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가족에게 주식거래를 대신 맡기는 등 신분을 숨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전 직장 상사였던 B씨는 퇴직 후에도 친분을 유지하던 A씨에게 미공개정보를 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로부터 3개 상장사의 공개매수 정보를 전달받아 본인과 자녀 명의 계좌로 해당 주식을 매수한 뒤 정보가 공시되면 매도해 2억8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매수 정보가 공시된 직후 해당 3개 종목의 주가는 평균 12.2% 상승했다. 한 종목은 14.65%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증권사 근무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 A씨에게 미공개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범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공개 전달 대가로 금품·향응 제공

사건 개요도 [서울남부지검 제공]
사건 개요도 [서울남부지검 제공]

검찰은 금융위원회가 A씨와 B씨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뒤 이들이 정보를 주고받은 경위 등을 추적해 금품 거래 사실도 밝혀냈다.

B씨는 A씨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받는 대가로 총 2500만원의 금품과 고급 주점에서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자신이 전달받은 정보를 대학 동문인 C씨 등 3명에게 추가로 알려 이들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총 2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3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득이 총 3억8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금융위 조사가 시작된 뒤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이들의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및 전달뿐 아니라 금품 수수 정황까지 확인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범죄수익환수부와 연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과 직무상 금품수수 등 금융·자본시장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ewda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