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차명계좌 이용·지인들에게도 정보 전달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주식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정보를 사고판 국내 대형 증권사 전·현직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증권사 직원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대형 증권사에서 공개매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3개 상장사의 주식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공개매수 정보가 공시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9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가족에게 주식거래를 대신 맡기는 등 신분을 숨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전 직장 상사였던 B씨는 퇴직 후에도 친분을 유지하던 A씨에게 미공개정보를 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로부터 3개 상장사의 공개매수 정보를 전달받아 본인과 자녀 명의 계좌로 해당 주식을 매수한 뒤 정보가 공시되면 매도해 2억8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매수 정보가 공시된 직후 해당 3개 종목의 주가는 평균 12.2% 상승했다. 한 종목은 14.65%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증권사 근무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 A씨에게 미공개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범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공개 전달 대가로 금품·향응 제공
검찰은 금융위원회가 A씨와 B씨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뒤 이들이 정보를 주고받은 경위 등을 추적해 금품 거래 사실도 밝혀냈다.
B씨는 A씨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받는 대가로 총 2500만원의 금품과 고급 주점에서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자신이 전달받은 정보를 대학 동문인 C씨 등 3명에게 추가로 알려 이들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총 2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3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득이 총 3억8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금융위 조사가 시작된 뒤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이들의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및 전달뿐 아니라 금품 수수 정황까지 확인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범죄수익환수부와 연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과 직무상 금품수수 등 금융·자본시장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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