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방미심위 자료 분석
경찰·국정원, 올해 심의요청 전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의 국가보안법 위반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올해 들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 등을 위해 독립적으로 내용심의를 수행하는 법정 기구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국보법 위반 정보 시정 요구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 지난 2022년 2071건을 비롯해 2023년과 2024년 각각 2302건, 2546건에 달했던 국보법 위반 정보 시정 요구 건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2025년에는 610건으로 줄더니 올해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다만 2025년은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방미심위 이전 기구) 사퇴 이후 위원회가 장기간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심의 공백이 발생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국정원과 경찰청의 국보법의 위반정보 관련 심의요청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실이 방미심위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두 기관이 올해 방미심위에 넘긴 관련 심의요청은 지난 7월까지 없었다.
반면 방미심위가 다른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3869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했다. 지난 6월 29일에는 소셜네트워크(SNS)상 성매매 알선·유도 정보 1887건을 한 번에 접속 차단하기도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국보법 위반 정보를 차단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025년 이전까지 경찰청과 국정원의 요청을 받아 국보법 위반정보가 접속 차단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24년 3월에는 방심위가 경찰청의 국보법 위반 관련 정보 47건의 심의요청을 받아 접속을 차단했다. 같은해 5월 국정원의 요청을 받아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영상 29건을 접속 차단하기도 했다.
최근의 기조 변화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북한 정보 접근 정책을 ‘비공개·제한’에서 ‘공개·개방’으로 전환하는 시점과 맞물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 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재분류했고, 지난 2월 자유 열람을 위한 후속조치도 완료했다.
안 의원은 “북한 매체에 대한 개방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시정 요구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국정원과 경찰이 정부 정책에 기대 책임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우중·윤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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