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영장 발부

휴대전화 등 포렌식에 피해자 늘어날 듯

지난해 캐리비안 베이 파도풀에서 펼쳐진 워터 뮤직 풀파티 현장. [삼성물산 제공]
지난해 캐리비안 베이 파도풀에서 펼쳐진 워터 뮤직 풀파티 현장. [삼성물산 제공]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가발과 마스크 등으로 변장해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침입한 뒤 불법 촬영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최유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을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의 모습을 휴대전화 등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숏컷 가발과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해 중성적인 모습으로 위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께 얼굴을 가린 채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 안을 배회하다가 이용객들의 의심을 샀고,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여 일 만인 지난 21일 A씨를 긴급체포했고,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특정된 피해자는 2명이지만,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와 소형 카메라, 저장 매체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함에 따라 피해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으며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