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제청 과정 묻겠다”

野 “청와대 직권남용…의회 독재”

1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1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에 대해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및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논란’을 질의하기 위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은 재석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부를 때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안 된다고 해서 거부했는데 임명 제청은 사법 행정”이라며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대법원장이 대통령 뜻에 따라 특정 후보를 제청할 이유는 없다고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제청권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 놓고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한테 지금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의회 독재다. 굉장히 국민에게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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