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민구)와 수사과(과장 윤재남)는 4일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일당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와 B씨는 구속 상태로, C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상장사 전 대표이사 A씨는 원금 보장과 투자수익의 70% 분배를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인수대상 기업 주식을 담보로 145억원을 대출받아 조달해 2017년 3월 회사의 최대주주 지분 19.96%(163만6364주)를 180억원에 인수했다.
이 회사는 운반 하역기계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2005년에 코스닥에 상장됐다. A씨는 사내이사 C씨를 통해 시세조종 전문가인 B씨에게 30억원 이상의 자금을 제공하며 범행을 의뢰했다.
B씨는 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총 3만221회의 시세 조종성 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올렸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약 5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실제 이 회사의 주가는 2017년 5월 12일 종가 1만4200원에서 같은 달 26일 최고 2만100원까지 오르는 등 약 4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주식담보 대출, 투자자 모집 등의 방법으로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전형적인 무자본 M&A(인수합병)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다른 무자본 M&A 사건에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다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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