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의, 2026년 백서 발간 간담회
기후부, 6월 美 자동차 인증절차 간소화 고시
“한-EU FTA 정신 바탕 불필요한 차이 줄여야”
전기차 출시까지 복잡한 인증 절차도 개선 건의
필립 반 후프 회장 “규제 일관성, 어느 때보다 중요”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전기차를 출시하려면 환경 인증을 받은 뒤 다시 보조금 평가, 성능 평가를 받고 친환경차 등재를 위해 또 다시 두 달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출시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26년 ECCK 백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선 유럽계 완성차 기업을 비롯해 에너지, 헬스케어, 주류, 식품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 정부를 향해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백서에는 주한유럽상의 내 15개 위원회와 3개 포럼에서 수렴한 82개의 건의사항이 담겼다. 특히 승용차위원회는 15개 이슈에 걸쳐 정책개선을 제언했다.
김홍중 주한유럽상의 승용차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백서를 통해 전기차 인증평가 절차 개선과 첨단 자동차 기술에 대한 국제 기준의 조화 및 상호인정 확대 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차 출시를 위해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면서 실제 판매 시점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2~3개월 더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인증, 보조금 평가, 친환경 자동차 등재 절차를 병행해 진행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지난 6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미 관세협의에 따른 미국 자동차의 국내 인증 절차 간소화’ 내용을 고시한 것을 두고 유럽 자동차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주한유럽상의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최혜국 대우 조항을 근거로 “유럽에서 생산된 차량이 한국의 배출가스 인증제도 집행 과정에서 제3국 차량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과 유럽이 FTA 정신과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규제 정합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차이를 줄인다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첨단 신기술을 신소히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인 해상풍력을 놓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현승 주한유럽상의 에너지 및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해상풍력은 수조원의 투자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국방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며 “환율 등 거시경제 이슈 영향도 받기 때문에 투자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는 안정적 사업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일몰 이후 입찰 제도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정산가격 조정 방안을 명확히 하고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며 “국내 해상풍력 산업뿐 아니라 조선·철강·해저케이블·EPC 등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는 항공 및 방위, 주류, 식품, 헬스케어 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해 각 분야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주한유럽상의는 햐후 국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 백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의 회장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적인 규제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규제는 정당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룬다면 한국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처로서의 매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