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2025년부터 주가가 박스권을 뚫은 이유는 기업의 성과도 있겠지만, 상법이나 조세 관련 제도의 역할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자본시장의 성숙도를 살펴보지 못한 채로, 단일종목 ETF 등의 등장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코스닥시장 도입 30년을 맞아 초기 지수 1000보다 낮은 상황에서 시장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들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주식시장 정상화를 단순한 지수 상승이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 생산적 금융 전환, 시장공정성 회복, 주주보호 강화, 국민자산 형성의 종합 과제로 제시했다. 불공정거래 근절, 일반주주 보호, 시장신뢰 회복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코스닥시장 개편과 관련한 세부 제도설계 단계에서 정부의 발표를 보면 시장 활성화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
먼저 코스닥 세그먼트를 바꾸어야 한다. 현재 검토안은 최상위군을 70개 안팎으로 압축하는 방식으로 승강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시가총액, 재무제표 외 시장성·성장성·혁신역량 종합 지표로 거론된다. 그동안 일부 부실기업 사례로 인해 코스닥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약화된 측면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사례를 이유로 혁신기업이 성장자금을 조달하는 코스닥 본연의 기능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 건전한 혁신기업이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부실기업은 엄정하게 걸러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나스닥의 경우에 글로벌 셀렉트(Global Select)/글로벌(Global)/캐피털(Capital)7은 티어(tier)에 따라 상장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캐피털 마켓(Capital Market)이 열등하다는 시장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코스닥시장을 재무제표 중심으로 프리미엄, 스탠다드, 관리군으로 나누는 것보다 글로벌기업군, 혁신·기술군, 성장초기군으로 나누는 것도 고려할만 한다.
코스닥에 대한 단기매매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지원이나 세제혜택이 필요하다. 코스닥시장은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성장시장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해 가속상각 특례를 허용하여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및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여 우수인력 확보와 기업가치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투자자 세제지원으로 3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에게 배당소득세 원천세율 인하, 양도소득 발생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속ㆍ증여 시 코스닥 장기보유 주식 평가액 할인 등도 필요하다.
세그먼트와 더불어 상장폐지에 대한 부분도 유예가 일부 필요하다. 시총, 주가 등 정량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으나,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대응 기간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미래 성장성 및 혁신성 보유 기업의 대규모 상장폐지로 대상기업들에 의한 대규모 법적 이슈 발생 및 개인투자자의 실질적 피해 양산으로 사회문제화가 될 수도 있다. 유통주식수·액면구조 등 비재무적 요인에 의해 주가가 낮게 형성된 기업과 실제 재무적으로 부실한 기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관리종목 지정기준을 시가총액·재무상태·공시위반·불공정거래 이력·기술성·성장성·경영진 윤리 등을 함께 고려하는 복합평가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
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