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사 절차와 관련해
공수처법 개정 필요 의견 국무조정실 제출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 등 형사사법체계 대격변을 앞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처 검사(공수처 검사) 수사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아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냈다.
공수처는 28일 오전 경기 과천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5일 수사 절차와 관련해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련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추가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공수처법상 수사처 사 및 수사처 수사관의 직무와 권한 등에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수사처 검사와 특별검사는 유지된다.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처 검사의 긴급체포나 출석 요구 등 수사 절차에 법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조문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보완수사 요구’로 갈등을 빚은 것을 고려해 ‘추가 수사 의뢰’ 제도를 만드는 내용도 의견에 넣었다고 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보완수사 요구를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2년 넘게 두 기관을 오가면서 끝내 일부 혐의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공수처는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백기 대변인은 이날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관계에서 나온 것이고, 검사끼리의 용어가 아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를 하고 송부받는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수처 검사와 협의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 된다는 의견을 냈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중수청 3급 이상 고위공무원도 수사 대상이 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감사원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수사 대상으로 돼 있다. (신설 기관인) 중수청도 들어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수사처 수사관 처우가 검찰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중수청에 준하는 처우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에 의견을 내지 않았으나 수사처 수사관 임기가 6년에 연임할 수 있는 규정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경찰청 등 다른 수사 기관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빠른 속도로 형사소송법 개정 등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 의견을 낼 필요가 있으면 내겠다”라고 했다.
bel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