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충남도·고용노동교육원,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 순회
음식점·미용업 등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기초노동질서 교육·컨설팅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충청남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 이양을 앞두고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에 나선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지급 등 기초적인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원해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고, 지방노동감독 체계의 연착륙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올해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음식점·이용업·미용업 등 30인 미만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은 고용노동부와 충청남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에서는 노무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근로계약서 미작성, 각종 수당 미지급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오는 12월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권한이 확대되는 데 대비한 사전 준비 성격도 갖는다.
노동부와 충남도는 지난 4월 ‘충남지역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순회 교육을 기획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강사와 교재를 지원하고, 충남도는 교육 대상 사업장 모집을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교육에서는 지방노동감독 운영계획을 비롯해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등 기초노동질서 교육과 자가진단 컨설팅이 함께 제공된다. 지난 10일 공주시와 13일 보령시 교육을 시작으로 23일 아산시를 포함한 충남 15개 시·군에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 순회 교육은 노동감독 지방 위임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 기반을 함께 구축한 모범 사례”라며 “단순히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영세사업주가 없도록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원팀으로 협력해 촘촘한 노동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상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고, 30인 미만 영세사업주에 대한 노동법 교육을 확대하는 등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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