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속보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는 29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rimsclub@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