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성관련등 특정범죄 무더위와 상관관계 높아 몰카·주거침입죄도 두드러져
#1. 더위를 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놓은 집만 노려 금품을 훔친 절도범 A(42) 씨가 지난 18일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상대적으로 여름철 보안이 취약한 저층 다세대 주택 등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2.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9일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20대 여성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른 B(18) 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 군은 이날 새벽 1시께 열대야를 피해 도심 공원에서 산책 중인 여성의 뒤를 쫓아가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군이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범행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처서’(23일)인데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빈틈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더위와 범죄와의 상관관계 역시 시선을 끈다.
23일 대검찰청이 연간 발간하는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여름으로 갈수록 성범죄를 비롯해 폭행, 주거침입죄 등 특정한 범죄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의 경우 해마다 여름철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2007년 여름 기간에 발생한 성범죄 3926건으로 전체 성범죄 1만3487건 가운데 29.1%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1년에는 2만2034건 중 여름철 발생은 6977건으로 31%를 차지했고, 2014년에는 2만9863건 가운데 9635건(32.3%)이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비중과 빈도 부분에서 모두 ‘여름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성범죄 중 지난 10년 동안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유형은 이른바 ‘몰카’ 범죄였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몰카) 발생건수는 2011년 1523건에서 지난해 7623건으로 5배가 됐다.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등 상승세도 꾸준했고 특히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봄, 여름철에 몰카범죄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여름철 성범죄가 겨울철에 비해 발생 빈도가 높은 이유로는 사람들의 활동량과 시간이 다른 계절보다 늘어나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열대야 등으로 인해 밤늦게까지 외부 활동을 하게 되면서 범죄의 위협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여름철에 기승을 부리는 또다른 범죄는 주거침입죄다. 주거침입은 절도나 성범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2014년 발생한 주거침입 범죄 8718건 가운데 2632건(30.2%)이 여름철에 몰렸다. 반면 같은해 겨울은 1664건(19%)이 적발돼 격차가 컸다.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고 자거나 문단속에 소홀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또 날씨가 덥다보니 크고 작은 빌미로 말다툼이 시작되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서로 간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14년 기준 월 평균 1만건에서 1만2000건이었던 폭행 사건은 6월부터 8월 사이에는 평균 1만3000건으로 다른 기간보다 1000건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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