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직무 없는 보수, 기업가치 저해…손금 불산입으로 배당 확대 기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가 실질적 직무 수행 없이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거액의 보수를 챙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1일 총수일가 임원이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계열사에서 거액의 보수를 받는 행태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원의 근무일수·근무시간·이사회 참석횟수·의사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 직무 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총수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 신동빈 회장은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한화 김승연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이는 직원 평균 보수의 수십~수백 배에 달하지만 실제 직무 수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차 의원은 “총수일가가 일을 하지도 않고 수백억원의 보수를 받는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문어발식 보수 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자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무늬만 임원 보수’는 줄고, 과도한 보수가 억제돼 배당 확대와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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